환불 규정
환불 규정
초안. 변호사 검토 전에는 게시하지 않는다. [확인 필요: …] 표시는 회사가 채워야 하는 항목이다.
아래 기준 중 "학습 시작 전 기간 제한 없이 전액 환불"은 법정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회사 제안이다. 회사가 채택 여부를 정한다.
제1조 (목적과 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주식회사 데벨(이하 "회사")의 CCAR-F 학습 서비스 이용요금(10,000원)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루며,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이 규정이 법령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용어의 뜻)
- "입금 확인"이란 회사 담당자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서비스에서 확인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.
- "학습 시작"이란 입금 확인 후 회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한 때를 말합니다.
- 강의 영상 재생
- 워크북 본문 열람
- 섹션 문제, 챕터 마감고사, 문제은행, 모의고사의 문항 제출
- 학습 자료실 자료 열람
- 무료 체험 범위([확인 필요: 무료 체험 범위])의 이용은 학습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.
제3조 (청약철회)
- 회원은 입금 확인일(입금 확인 전이면 입금일)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.
- 다만 학습을 시작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. 이 경우에도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(같은 호 단서).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 산정 방식: [확인 필요: 가분 콘텐츠 환불 산정 방식]
- 회사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).
- 결제 전 입금 안내 화면과 회원가입 동의 화면에 학습 시작 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.
- 결제 전에 학습 콘텐츠 일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. [확인 필요: 무료 체험 범위]
- 회사가 제3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작했더라도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내용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회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환불 기준)
| 상황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입금했으나 입금 확인 전 | 전액 |
| 입금 확인 후 학습 시작 전 | 전액 (기간 제한 없음, 회사 제안) |
| 입금 확인 후 학습 시작, 청약철회 기간(7일) 이내 |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(제3조 제2항 단서). 제3조 제4항·제5항에 해당하면 전액 |
|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회원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| [확인 필요: 이용 기간]을 정한 경우, 「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」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금액의 [확인 필요: 중도 해지 공제율]을 뺀 금액.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액 |
| 콘텐츠의 하자(재생 불가, 문항 오류로 학습 불가 등)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| 하자 없는 콘텐츠로 다시 제공하거나, 다시 제공할 수 없으면 해당 부분 금액 환불 |
|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| 전액. 다만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부를 이용한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 [확인 필요: 이용 기간] |
|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|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회사에 생긴 손해를 뺀 금액. 산정 방식: [확인 필요: 위반 해지 시 환불 산정 방식] |
| 금액을 잘못 입금하거나 중복 입금한 경우 | 이용요금을 넘는 금액 전액 |
제5조 (시험 계정 발급 이후)
- 시험 계정 발급은 학습을 마친 뒤의 단계이므로, 시험 계정이 발급된 회원은 이미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. 이용요금 환불은 제4조에 따릅니다.
- 실제 시험 응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, 그 환불 기준은 [확인 필요: 시험 기관 명칭 및 제공 항목]의 정책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, 시험 계정 활성화 전에 안내합니다.
- 회원이 응시 기간(24시간) 안에 응시하지 못해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는 이용약관의 시험 계정 조항에 따릅니다.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그 발급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 회원이 응시 비용을 이미 낸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돌려주거나 다음 발급에 그대로 적용합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 방법)
회원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([확인 필요: 고객센터 이메일])로 다음 정보를 적어 환불을 신청합니다.
- 이름과 가입 이메일 주소
- 입금자명과 입금일
- 환불 사유
- 환불받을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
환불금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드립니다. 예금주가 회원 본인과 다른 경우 회사는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제7조 (환불 처리 기한)
- 회사는 환불(청약철회)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금을 이체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). 입금 확인 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같습니다.
- 회사가 기한 안에 환불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한 이율(연 100분의 15)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.
- 환불 계좌 정보가 잘못되어 이체가 실패한 경우, 회사는 회원에게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제8조 (탈퇴와 환불)
회원이 환불받지 않고 탈퇴한 경우에도 제4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, 회사는 탈퇴 전에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. 환불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부칙
이 규정은 [확인 필요: 시행일]부터 시행합니다.